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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자인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독감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동네병원에서 진찰료 5,100원 정도만 내면 가능하던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앞으로는 유료로 변경됩니다. 그럼 신속항원검사와 PCR 차이, 시간과 함께 달라진 신속항원검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항원검사(RAT)와 PCR 차이?
PCR 검사는 비인두도말이라고 불리는 검사법으로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 자체를 검사하는 방법이라면,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올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면역 반응으로 생기는 항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검사 원리와 방식에도 차이도 있지만,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 즉 민감도와 특이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PCR은 민감도가 98%이상, 특이도는 100%라면, 신속항원검사는 민감도가 90%, 특이도는 96%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성 판단의 정확성은 PCR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PCR은 신속항원검사에 비해 결과 나오기까지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시간
코로나19 감염 확진검사(유전자검사)인 PCR은 검사를 위해서는 6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보통 결과는 1~2일 이내로 알려줍니다.
그에 비해 신속항원검사 시간은 보통 15~20분 안으로 빠르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검사부터 결과까지 신속하고 편리해 증상이 있을 때마다 자주 이용하던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 / 가격 - 유료로 변경!
지금까지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어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을 때 동네의원 또는 병원에 가서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5,100원 정도만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 19가 '독감' 등급으로 전환되며 동시에 진료비 외 검사비가 유료로 바뀌어 환자부담금이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신속항원검사(RAT)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라 의료기관마다 비용을 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진찰료를 포함한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2만원에서 최고 5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생깁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고위험군 입원환자와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의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게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PCR 검사비도 유증상자라면 건강보험 지원으로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게만 이런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인한 신속항원검사 비용 ↑
이렇게 해서 오늘자로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 수준인 4급으로 낮아지며 비싸진 신속항원검사 비용과 함께, 신속항원검사와 PCR 차이 그리고 검사 결과까지 소요 시간 등에 대해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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