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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텐데요. 특히 저소득 근로자, 사업인, 종교인 뿐만 아니라 알바 또는 단기 인턴, 프리랜서로 일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기준, 대상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은 모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편으로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대상
근로장려금 기준은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소득, 그리고 가구 요건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래 설명드리는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기준 및 대상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2) 근로장려금 기준 및 대상 -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 기준 및 대상 소득, 가구 요건 소득 요건 가구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배우자: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 부양 자녀: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직계존속: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중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조회 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 올해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올해 5월에 정기 신청한 분들 기준으로 8월 29일 목요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좌 이체로 신청한 경우, 선택한 은행에 따라 새벽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또는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또는공동/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메뉴를 선택합니다.
- 해당 메뉴에서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아래의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안내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 신청 근로 소득자 24년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4년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정기 신청 근로, 사업, 종교 소득자 23년도 연간 소득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으로 나뉘며, 각각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올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작년까지는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ARS 전화 신청(1544-9944), 온라인 신청(모바일/PC), 그리고 서면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만약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ARS 신청은 불가능하니 온라인이나 서면 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그럼, 다음은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 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 또는, 로그인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하여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장려금을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대상, 기준 등의 정보를 모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본문에서 설명드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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