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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규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이전에 받아놓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갈아타기 대출인 대환 대출도 가능하며, 신규 대출과 대환 대출 둘 다 최저 1.2%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을 함께 확인하시어 최저 금리인 정부 지원 대출을 무조건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목차
- 1.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대출?
- 2.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 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및 금리와 조건
- 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 5.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출 조건
1.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에서 만 2세 이하의 아이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가구에게 신규 주택 구입자금이나 기존에 받아놓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최저 1.2%~4.3%의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갈아타기)을 지원해 주는 대출 상품으로, 정확한 명칭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입니다.
아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기간, 대환 대출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차근히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다음의 3가지 조건에 의해서 신청 가구의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1) LTV와 DTI 적용
: LTV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와 DTI 60% 이내가 적용되어 대출 가능한 한도가 정해집니다.
(LTV : 감정 가격대비 담보 인정 비율, DTI : 총부채 상환 비율)
2) 매매 가격 / 분양 가격 이내로 한도 책정
: 신생아 특례 대출을 포함해서 대출 총액이 매매가격 초과로는 불가합니다.
3)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 (담보 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만약 신생아 특례대출 전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 또는 아파트에 선순위 채권이 걸려있는 경우라면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및 금리와 조건
1) 소득 기준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우선 5년 동안 최저로 우대금리 포함하여 1.2 ~ 4.3%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추가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최대 15년간 이용 가능)
다만, 대출 신청한 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금리가 책정되기에 다음의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른 만기 별 특례금리표를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4년 12월 2일 기준 소득요건 완화된 표이고, 우대 금리가 적용 시 금리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른 만기 별 특례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1.3억원 ~ 1.7억원 이하 연 3.65% 연 3.75% 연 3.85% 연 3.95% 1.7억원 ~ 2억원 이하 연 4.00% 연 4.10% 연 4.20% 연 4.30% 그동안 2024년 11월까지는 부부 합산 소득이 1.3억 원 이하일 때에만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했으나, 2024년 12월 1일 신청분(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는 부부 연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가구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게다가 2025년 중에는 2억 5천만 원 이하까지 추가적으로 부부 소득 요건을 상향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부 합산 소득이 1.3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일 때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은 제외되며 신규 대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아래의 8가지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누구든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가능 (접수일 기준 만 2살 미만일 때)
-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아, 입양아 전부 신청 가능
2.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 2억 원 이하일 때 (2025년 중으로 2.5억 원으로 상향 예정)
3. 부부 합산 순자산이 주택 구매 시 (2024년 기준으로) 4.69억 원 이하일 때
4. 매매가가 9억 원 이하일 때 가능
5. 수도권 및 도시 지역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6.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때 + 기존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일 때 (대환대출의 경우는 예외)
7.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여야 함
8.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 여야함
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은 2가지로,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menhuf.molit.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수탁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이 가능한 수탁 은행사는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으로 총 5군데입니다.
(직접 방문으로 신청할 때는 일부 지점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문 전 해당 지점이 취급 지점인지 확인 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출 조건
기존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 주택자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기인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의 대환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 구입자금 용도여야 가능
2.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에 한해서 대환 대출 신청 가능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로 전환 신청이 가능)
3.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출의 채무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이때, 배우자로는 대환대출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출의 신청 방법은 위에 설명드린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대출 신규 대출과 동일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menhuf.molit.go.kr/)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수탁은행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대출 조건과 갈아타기 방법, 그리고 신규 대출 금리와 조건 및 기간 등에 대해 전부 소개해드렸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금리가 낮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받으시는 게 유리하시니 꼭 바로 신청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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